등록 : 2006.03.28 18:18
수정 : 2006.03.28 18:18
청와대 행정관의 아내 살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8일 청와대 행정관 이모(39)씨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이모(35)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던 이씨가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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