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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16:35 수정 : 2006.06.29 16:35

청와대는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전체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다행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는 위헌 논란의 핵심 조항이었던 신문법의 편집 자유 및 독립 관련 규정과 신문사 자료신고 의무 규정,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 규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가지 핵심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와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다소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한 핵심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이번 헌재 판단은 언론개혁 노력에 대한 사실상의 합헌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는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내부 평가가 일부 언론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나 반응은 없다"며 "문광부의 발표내용을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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