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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3 17:21 수정 : 2006.07.13 17:21

"저소득층은 주거안정, 중산층은 주거만족도 높일 것"

청와대는 13일 수요자 중심의 주택복지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주택 바우처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주거비 보조제도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부동산정책 특별기획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주거복지정책, 이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일 등 서구국가에서는 가족 수에 따라 최저주거면적에 부합되는 크기의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소득수준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차액만큼 보조금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주거비 보조제와 관련,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원도 문제지만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가 확충되고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그 이유로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면 주거비 보조가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무임승차'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을 위한 재정부담, 택지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를 선호하는 주택문화,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령인구의 증가 등의 제약조건을 극복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등 주거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수요중심형 주거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위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8.31 부동산 정책과 3.30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요자(거주자)의 다양한 기대를 고려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맞춤형 임대주택 등 공급을 다변화해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교육.복지 등 다양한 복지정책수단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주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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