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25 16:19
수정 : 2006.08.25 16:19
청와대는 25일 신임 이재용(李在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대소득세 탈루 및 건강보험료 미납사실을 확인했으나 임대세 탈루가 액수 면에서 인사상 불이익 대상이 아니고, 장모의 생계유지를 위한 점 등을 감안해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이 이사장의 탈루 의혹과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이사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인사추천과정에서 모두 정밀하게 검증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청와대는 "검증 결과 이 이사장이 임대소득세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으나 그 탈루액이 검증기준상 불이익 대상이 아니었고, 홀로된 장모의 생계유지를 위해 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제삼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미납부 문제에 대해 "미납액수가 극히 미미해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 기준 2억2천7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세를 탈루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 등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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