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2.05 19:45 수정 : 2007.02.05 19:57

정년연장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

지원·장려금 등 재고용 유도…나이 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서 ‘+5’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5년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정책으로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정년과 관련해 “60살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업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년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기업들도 정년연장에 소극적이어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다. 실제 노동부 조사에서도,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2003년 56.7살, 2004년 56.8살, 2005년 56.8살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4살 안팎으로 국민연금 수급시작 연령인 60살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장려금, 정년연장 계획 제출 의무화, 나이에 따른 차별 금지 법제화 등으로 정년연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액수는 1명당 30만원 가량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정년을 54살 이하로 낮게 정한 사업주와 300명 이상 고용주는 해마다 정년연장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올 7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9년에는 ‘노동시간 단축’ 등 55살 이상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의 고령 노동자들에겐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기업은 근무형태를 바꿔 임금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다 감액분 일부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과 승진,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한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올해 안 입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사회적 여건과 정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2010년께는 ‘연금수급 나이와 연계한 정년’ 도입 의무화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