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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21 11:34 수정 : 2007.02.21 14:41

오는 9월 도입할 예정인 대통령 전용헬기에 적외선 야간 감지장비인 플리어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진은 대통령 새 전용헬기와 같은 슈퍼호크 헬기. >(서울=연합뉴스)

"야간장비 불필요" "장비개발 늦어져" 해명 오락가락

오는 9월 미국에서 도입할 대통령 전용헬기에 '적외선 감지장비'(FL IR)가 장착되지 않아 야간비행 때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FLIR가 장착되지 않은 배경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해명이 명쾌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방사청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헬기로 미국 시콜스키사(社)로부터 도입할 S-92 헬기 3대에는 야간비행에 필요한 FLIR가 탑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LIR는 주로 야간작전 항공기에 장착돼 1km 안팎의 표적을 탐색, 추적, 식별하는 장비로 야간비행이나 악천후 비행 때 필요하다.

방사청은 이날 2005년 5월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집행을 승인하면서 FLIR 장비를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주로 낮이나 기상이 양호한 날에 헬기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즉 전용헬기는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고려해 가시거리가 확보된 낮이나 기상 상태가 좋은 날 운항하므로 '야간작전'에 필요한 FLIR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대통령 전용헬기는 작전임무가 아닌 단순 인원 수송 임무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헬기(VH-60)에도 FLIR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야간에 헬기를 탑승해야 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헬기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FLIR를 장착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에 반영했으나 사업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방사청의 다른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FLIR를 달도록 ROC에 반영했기 때문에 국내 개발 제품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개발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작업이 지연되면서 장착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내 S사가 개발한 FLIR를 미국 시콜스키사에 보내 이를 장착한 헬기를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의 안전성 확인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장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FLIR 개발이 늦어져 헬기에 장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꼭 이 장비를 장착해야 하는지, ROC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지난해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다"며 "이 회의에서 전용헬기에 FLIR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 헬기가 낮이나 기상이 양호한 날에만 운항해 FLIR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제외했다는 방사청의 해명자료와 배치되는 설명이다.

2005년 5월 도입키로 확정한 S-92 헬기는 각종 무기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데 필요한 레이더 경보수신기와 적외선 방해장치, 미사일추적 기만 장치, 디지털화된 자동조종장치(AFCS) 등을 갖추고 있다.

동체 길이 17.32m, 최대속도 295㎞/h, 항속거리 702㎞, 체공시간 3시간 등이며 최대 18명이 탑승할 수 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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