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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희정씨의 대북접촉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행위에 속하는 범위이며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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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안희정씨 대북접촉 문제없다” 발언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 대북 접촉 지시가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논리다. 그러나 노 대통령 주장과 달리, △실정법을 어겼다는 논란 △공식 라인을 완전 배제하고 비선 조직을 동원한 점 △사후에도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이를 비밀에 부친 점 등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사후까지 비밀유지 부적절·통치행위 해당여부도 논란한나라 “국정조사” 열린우리는 “정치심판 대상 안돼” 법적으로 문제 없나?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굳이 문제 삼는다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안씨는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안씨가 대북 접촉 전에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이종석씨와 상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접촉 10일 전 신고 또는 접촉 뒤 7일 이내 사후신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 이를 어기면 법적으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안씨는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접촉에 나서긴 했지만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의거해 정식 절차를 거쳐 ‘특사’로 임명된 바 없다. 법적으로 안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쪽 인사를 만난 것이다. 실정법 규정만 보자면 이 역시 ‘법 위반’이다. 안씨의 대북 접촉이 이런 법적 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는지도 논란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문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위법 사항) 해당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안씨의 비공개 대북 접촉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견해와 차이가 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위법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늦게 안희정씨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북쪽 인사와 접촉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과 접촉 목적 및 결과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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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의 대북 접촉논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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