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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00:35 수정 : 2007.06.19 08:04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날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된다”면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와 기회주의 정치의 청산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인터뷰 등 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여부 지켜볼 것” 강도 높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11일 만에 또다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지지 등 최근 일련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6월8일 원광대 강연과 6월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 6월1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7일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돼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는데도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참평포럼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다른 것으로, 노 대통령의 유사 발언이 계속될 경우 사전선거운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이 곧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전력’을 고려해 선관위의 경고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또 비슷한 발언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발언을 누적해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처벌 규정이 없는 중립의무 위반과 달리,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2004년 3월 이후 세번째이며, 지난 7일에 이어 11일 만에 또다시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밤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응책 확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 발표 후 발표문을 팩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내일(19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관련 회의를 거쳐 청와대의 공식 뜻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선관위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상습범·재범은 가중 처벌하는 게 법의 상식인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노 대통령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광대 강연에서 한나라당 이병박 전 서울시장의 감세공약에 대해 “6조8천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온다”고 말했고, 6·19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들이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선관위 결정문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9차 전체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6월8일 원광대 강연과 6월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 및 6월1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다가오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재삼 다짐함과 아울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노대통령 ‘발언’계속땐 “사전 선거운동 될수도” 경고
▶ 청와대 “발언 수위 낮췄는데…” 대응책 골몰
▶ 선관위 전체회의 시간 흐르면서 심각한 분위기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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