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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8 19:40 수정 : 2007.09.18 23:37

건설업자 김상진씨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8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부산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검찰, ‘세무조사 무마’ 추궁 뒤 귀가시켜…정씨 “후원금 외 한푼도 안받아”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뇌물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불러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도와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뒤 이날 밤 돌려보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뒤 19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있던 올해 초 김씨로부터 지난해 7월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을 소개해 준 데 대한 답례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서 “정치후원금 2천만원 외에는 김씨에게서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김씨로부터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준 시기 등 어느 정도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저 ‘돈을 줬다’ 수준의 단서만으로 정 전 비서관을 부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 2차장검사는 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중간 결론 정도는 나왔다”며 “정 전 비서관 진술과 증거 관계를 맞춰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원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의전업무를 맡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외에 현역 국회의원 등 부산지역 정·관·재계 고위인사 10여명도 김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2차장검사는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계좌추적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방대하다”고만 밝혔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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