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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9 11:57 수정 : 2007.09.19 13:39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이 18일 오후 부산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주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정 전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주선에서 알선수뢰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겨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결과 그에게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비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제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겉으로는 예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고, 피의자의 주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사실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청와대의 입장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범죄가 있을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지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발부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노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과 시기문제를 놓고 토론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는 다음달 2∼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과 시기를 앞당겨 빨리 털고 가자는 `속결론'과 좀 더 상황을 주시해보자는 `신중론'이 엇갈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의 윤곽에 대해 언론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점에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조"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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