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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18 22:04 수정 : 2007.10.19 00:17

건설업자 김상진(오른쪽)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18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법원, 세무조사 무마 대가-‘공증진술서’ 거짓 인정
총리 비서관때 1억 받은 혐의도…정씨쪽 “무죄 밝힐 것”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안팎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8일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그를 둘러싸고 불거진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 비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가 김상진씨 회사의 세무조사 무마를 도와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셈이 돼 청와대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이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는 정 전 비서관이 지난달 20일 1차 영장 심사 때 혐의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출한 지인들의 공증진술서 가운데 일부가 거짓이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1일 김씨한테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집에 여러 지인들이 와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여건이 안 됐다”며 지인들의 공증진술서를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이후 공증진술서를 쓴 지인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의 보완수사를 벌여 이들이 당시 정씨 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법원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내건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볼 정도로 검찰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혀 1차 영장 심사 때와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추가로 내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뇌물 비리에서 비롯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혐의라는 점에서 표적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를 맡은 정운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 지인들의 사실과 다른 공증진술을 빌미로 증거 조작으로까지 몰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까지 들춰내 혐의를 추가하는 등 정윤재 옭아넣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 때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 워크숍의 이름으로 100여명의 지역민을 모아놓고 정치성향의 행사를 여는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상진씨의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은 민락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김씨와 50억원의 뇌물로비 약정을 한 혐의로 지난 6일 전 부산관광개발 사장 남종섭(72)씨와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영일(64)씨를 구속했으나 로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선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애초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가 초점”이라며 “남종섭씨 등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수감 직전 “(검찰이 내건) 혐의를 단 한 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해명하면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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