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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김상진(오른쪽)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18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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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조사 무마 대가-‘공증진술서’ 거짓 인정
총리 비서관때 1억 받은 혐의도…정씨쪽 “무죄 밝힐 것”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안팎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8일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그를 둘러싸고 불거진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 비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가 김상진씨 회사의 세무조사 무마를 도와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셈이 돼 청와대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이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는 정 전 비서관이 지난달 20일 1차 영장 심사 때 혐의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출한 지인들의 공증진술서 가운데 일부가 거짓이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1일 김씨한테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집에 여러 지인들이 와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여건이 안 됐다”며 지인들의 공증진술서를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이후 공증진술서를 쓴 지인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의 보완수사를 벌여 이들이 당시 정씨 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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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애초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가 초점”이라며 “남종섭씨 등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수감 직전 “(검찰이 내건) 혐의를 단 한 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해명하면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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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 의혹 및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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