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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01 17:29 수정 : 2007.11.01 17:41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1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전군표 청장 구속시 사표 방안 검토

청와대는 1일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한 전군표 국세청장의 거취와 관련, 여전히 `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전 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양균 전 정책실장, 정윤재 전 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욱이 전 청장의 혐의가 입증돼 구속 수감될 경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본인의 말만 믿는 꼴이 됐다"는 `검증시스템 부재' 비판이 또 한번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전 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워낙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진상규명 시점까지 전 청장에 대한 조치를 선뜻 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군표 청장에 대한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듭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에서 아직 피내사자 수준에서 소환했는데 미리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게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전 청장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혹은 구속 수감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답할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이라며 비켜갔다.

그러면서 "`전군표 청장 말만 믿고 지금 사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며 "현직 청장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법적으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그 사람에게 사의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전군표 청장과 달리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실상 경질한 데 대해서 "변 전 실장은 검찰에 소환되기 전 몇가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전군표 국세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비리 혐의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비리 공직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 청와대는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나'라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청와대는 확인을 하고 검찰수사 중인 사건에는 별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뒤 변 전 실장 사건 당시 청와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본인에게 진실을 드러내는 노력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해야 했다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큰 원칙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사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정부에서 지켜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이처럼 전 청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전 청장이 구속될 경우 사표를 받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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