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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 국민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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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태도는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3당 법안과는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출한데다, 각각의 특검법안들이 반(反) 부패 여론의 확산에 따라 급조돼 법리적으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우리의 재검토 요구는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요구"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지난 2003년 7월 `현대비자금 150억원 포함'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해 11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반면 취임 직후인 그해 3월 대북송금 특검법과 지난 2005년 유전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당시 특검법 제정을 주도한 야당에 맞서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었던데 반해 현재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범여권이 제정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의 경우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훨씬 크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특검법 재검토 요구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청와대의 초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특검법 자체보다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는 여론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치적 논란과 시비들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진실 규명에 실패했던 과거 대다수 특검들의 경험칙을 들어 공수처 설치를 통한 제도적 해결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공수처법의 통과"라며 "우리의 요구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재심의와 함께 공수처법도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며, 특히 공수처법은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임기말인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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