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07 01:36
수정 : 2008.03.07 09:05
|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
소득신고 총액은 3793만원…재산은 4억5천여만원
김후보자 “어릴때부터 용돈에다 결혼축의금 등 있어”
김성호(58)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 6천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요청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맏아들(33)은 예금 2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소득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3343만원이 전부다. 서울 송파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사실증명서도 2002~2005년에 맏아들이 “소득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액인 1억6690만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2337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김 후보자의 둘째아들(31)도 마포구 상암동 20여평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비롯해서 2억5703만원 가량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신고됐지만,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소득은 2004년 대학에서 받은 450만원이 전부다. 마찬가지로 차액인 2억5254만원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약 4050만원의 증여세가 납부돼야 하지만 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두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용돈을 조금씩 줘서 2000년에는 각각 6천만원 정도 있었다”며 “이후 둘째아들은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이 3천만원 가량 있고, 맏아들의 고시원 전세금 3천만원 등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큰아들한테 전세자금을 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게 문제되자, “국세청하고 한번 계산을 해서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납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맏아들은 한달 뒤 증여세 126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1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두 아들의 재산 변동 경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김 후보자는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두 아들의 예금 증가액에서 예금 감소액을 뺀 순증가액이 각각 1273만원과 1115만원이었던 것에 대해 “봉급 저축 및 계좌 이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두 아들은 취직하지 않아 봉급이 없는 상태였다. 김 후보자는 그 전 해에는 두 아들의 예금액 증가에 대해 “부모 지원 등”이라고 밝혔으며, 그 다음해에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2001년 관보에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며 “두 사람이 당시 취직은 안했지만, 과외 등 아르바이트를 해서 예금한 액수”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두 아들의 예금 증가액이 2553만원씩으로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