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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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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역주행’ - 법치에서 ‘인치’로
공직자 물갈이·혁신도시 사업 중단 등 잇단 ‘독주’“정책 일관성 훼손·법적장치 무시” 등 비판 ‘봇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가 법치보다는 ‘인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 의중이나 말 한마디,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법과 국가운영 시스템이 흔들리는 행위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심지어 국책 연구기관장들을 상대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사표를 강요해, 현재 대다수 기관장·임원들한테서 사표를 받아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새 정부에서 신임 여부를 묻는 게 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면충돌한다. 여야가 2007년 4월 합의를 거쳐 제정한 이 법률은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막고 공공기관의 업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청와대 쪽 설명은 자신들이 참여해 만든 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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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초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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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역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사업은 2004년 1월 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사업이다. 이 법에 따라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이 확정됐으며 12월에는 10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됐다. 또 2007년 1월에는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이 공포돼 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4월 총선 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국토연구원), “혁신도시의 효과가 과대 포장됐다”(감사원)는 보고서와 함께 ‘혁신도시 사업 재검토’를 언론에 흘렸고,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각 시도 형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 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표류하게 된 셈이다. 이런 와중에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자연스럽게’ 무시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15일 밤 9시30분께 ‘미등록 이주노동자’ 모임인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불법체류 혐의로 본국에 강제퇴거조치(강제출국)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주노조의 진정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묵살했다. 법무부의 조처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법적 조사권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과 긴급구제조처 권고결정(같은 법 제48조)을 어긴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이주모임 대표)는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규정한 적법절차 원리를 권력과 현실의 힘으로 짓밟아버린 국가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는 “국가운영은 기업처럼 시이오의 한마디에 한꺼번에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라, 법치와 견제장치, 임기제를 존중하는 풍토 등 제도적·법적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전리품 챙기기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직자 물갈이에 나서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익림 최종훈 기자 choi21@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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