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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5 23:13 수정 : 2008.05.26 08:29

5s 25일 새벽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에 가로막혀 서울 종로1가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멈추자, 추부길(왼쪽에서 두 번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문수 서울 종로경찰서장(가운데 무전기 든 사람)이 현장에 나와 지휘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함께 현장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역주행’ - 도전받는 ‘기본권’
처벌강화 집시법 개정 태세…경찰, 옛 시위까지 들춰 조사

“몇 달 전 집회 사진을 내려보내며 수사하라고 하는데, 옛날 공안정국도 아니고, 우리도 일이 많아 당황스러워요.”

서울 시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의 하소연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이후 열렸던 집회 자료를 위에서 집중적으로 내려보내면서 ‘이제야 채증자료가 나왔다.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수뇌부에서 집회·시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과거 재야나 사회단체 쪽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재개해 성과를 내려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회·시위를 이른바 ‘떼법’으로 규정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은 정부의 방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과거 자료를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준비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할 태세다. 우선 경찰은 개정안에 쇠파이프나 죽창 등 불법 시위용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회 참가자가 복면을 착용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소음 기준도 대폭 강화해 어지간한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현재도 집회 신고자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있는 ‘준법집회서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서약서를 쓰고,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강행하면 처벌받는 셈인데, 이는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체포방식과 경고방송 횟수, 방송 간격, 소음측정 방식 등을 매우 자세히 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새 정부 들어 옥외에서 열리는 기자회견까지도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간섭하고 있다. 경찰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경찰청 앞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고교생 조사 항의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고 종용하는 한편, 경찰이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에워싸기도 했다.


석진환 하어영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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