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22 20:51
수정 : 2008.07.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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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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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대통령에 직보
위기관리체제 개편안 발표
청와대가 22일 대통령실장 소속의 ‘위기정보상황팀’ 체제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위기관리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설치해, 안보·재난·사회 등 위기 상황이 발행하면 센터장이 대통령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한 것이다.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한다. 국가위기상황센터장은 또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들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장관회의, 긴급 수석회의 소집 등 후속 조처를 협의하는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한다.
국가위기상황센터장 아래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국가위기상황팀’을 둔다. 이 조직은 현재 대통령실장 소속의 임시조직으로 2급 선임행정관이 이끌고 있는 위기정보상황팀(인원 15명)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팀장은 1급 비서관으로 격상되며, 군·경찰 등에서 위기 관리 전문가 4~5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보고체계는 ‘위기정보상황팀장 → 대통령실장 → 대통령’이지만, 법적 위상과 책임이 불분명한 임시체제였다. 지난 11일 금강산 사고 때 위기정보상황팀장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에게 사건을 보고했으나, 실장과 수석이 그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위기상황팀장 → 국가위기상황센터장 → 대통령’의 직보 체제가 대통령훈령을 통해 강제되며, 그만큼 법적 위상과 책임도 명확해진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국정원·합동참모본부·경찰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나 현대아산 등 외교·안보 관련 사고가 날 수 있는 민간 부문에서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직보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위기상황센터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시스템이므로 각 현장에서 더 긴장감을 갖고, 이 센터에 먼저 알려야 한다는 의식과 시스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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