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24 21:44
수정 : 2008.09.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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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처리 요청한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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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으로 분류해, 한나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청와대는 법안들을 △경제살리기(14건) △생활공감(5건) △미래준비(14건) △선진화(11건)라며 나름의 4개 분야로 분류했다.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감세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는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경제 살리기로 분류했다.
생활공감 법안들로는 채권 추심업자들의 무리한 빚 독촉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방지법 개정안 등이 들어갔다. 미래준비 법안 목록에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 올랐다. 통신업체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거센 논란이 예상되는데, 청와대는 이를 ‘선진화’ 법안이라고 불렀다.
이 대통령은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오찬 회동에 이어 2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을 하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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