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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13 11:28 수정 : 2009.02.13 13:43

연쇄살인 활용 ‘여론 호도’ 문건 인정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적으로 경찰청에 이메일”
“경위서 받고 구두경고…인사 조치 검토 안해”

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위서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근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김유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부인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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