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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6 19:42 수정 : 2005.08.17 09:46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씨와 함께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시효 배제’ 위헌 시비 일자 “형사적 소급 처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신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인 데 대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가 아닌)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사에 대해 형사상 시효를 배제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말 그대로 예외적이어서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5·18 특별법과 같은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된 것은 ‘앞으로의 일’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과거사법은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배상·보상과 관련해 권고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민사상 시효배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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