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씨와 함께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시효 배제’ 위헌 시비 일자 “형사적 소급 처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신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인 데 대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가 아닌)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사에 대해 형사상 시효를 배제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말 그대로 예외적이어서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5·18 특별법과 같은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된 것은 ‘앞으로의 일’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과거사법은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배상·보상과 관련해 권고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민사상 시효배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