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파견근무-복직 편법’ 시정돼야”
현 정부 들어 검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간 검사가 검찰에 돌아오거나 복귀를 모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그 빈자리를 현직 검사가 채우면서 김대중 정부 막판에 폐지됐던 청와대 검사 파견제도가 부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다 2003년 3월 현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해온 윤대진 검사는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재임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전주지검에 발령났다. 윤검사가 청와대로 갈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 파견제도가 없어진 만큼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윤검사에게 `간접' 통보했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이 된 셈이다. 지난해 2월 사표를 낸 뒤 청와대로 갔던 신현수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근무를 마치자 검찰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후임 사정비서관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현직 부장검사 이재순씨가 임명됐다. 1997년 1월 신설된 조문인 검찰청법 44조의 2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문 신설 후에도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뒤 곧바로 검찰로 복직하는 형태로 파견검사제도는 유지돼 왔으나 2002년 3월 청와대는 편법으로 유지돼 오던 검사 청와대 파견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는 일반 부처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같은 취지지만 제도를 둘러싸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제도 폐지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 전까지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등 자리에 검찰 고위간부가 사실상 파견돼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의중을 일선 검찰에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기도 하고, 일선 검찰의 의견을 청와대에 왜곡해 전달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던 게 사실.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둠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간섭은 통제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파견검사를 통해 검찰과 청와대는 `핫라인'을 유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근년 검사들의 청와대행과 이어지는 원대복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참여정부가 결과적으로 DJ시절 끊어진 `핫라인'을 재개통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파견검사가 잘못 활용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특히 사정비서관의 경우 사정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등 이유로 고위직에 오르기 부적절한 인사를 솎아내는 역할을 하려면 검찰 내부 인사가 최고 적임자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도 "대통령에게는 각 정부기관에 의견을 구할 권리가 있는데 검찰의 의견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려면 검찰출신 인사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근무한 적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청와대에 최소한의 검찰 수사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는 검찰측 사람 말고는 해내기 어렵다. 검찰 출신이 아니면 검찰로부터 협조를 얻기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마당에 `사표-파견근무-복직'의 편법으로 파견검사제도가 사실상 유지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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