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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3 19:48 수정 : 2005.09.23 23:25

속보=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한겨레> 23일치 1면)와 관련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언론보도는 대개 맞는 내용”이라며 “부칙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위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직 결론은 안났고,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처를 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내용을 물어와 설명을 했다”면 “정부는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입법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권태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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