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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7 00:00 수정 : 2005.09.27 00:00

노대통령 ‘금산법’발언…소주세율 인상 재검토 뜻비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정서도 해소되어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저녁을 함께 들면서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일탈한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협의와 의견수렴절차는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소주세율 등의 인상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와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변인은 “당에서 경제가 살지 않고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당에서 논의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신중하게 재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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