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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4 15:22 수정 : 2005.10.04 16:35

"삼성카드 지분, 유예기간 부여후 처분명령 검토"

청와대는 4일 '삼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결과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소 미진하고,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삼성측 로비가 작용했거나 정실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주의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은 선택가능한 정책중 하나로 선택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나 정실 등 다른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관련 부처간 협의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 주의토록 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종결하겠다"고 말했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문 수석은 부처 협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 "재경부는 법제처 협의과정에서 당초의 부칙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수정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부처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공정위는 부칙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안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금산법 개정내용의 적정성과 관련, 지난 1997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전 삼성생명이 한도를 초과해 취득,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97년 이전에 초과 취득.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1997년 부칙의 해석상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1997년 그 당시 소유비율(8.55%)까지 모두 의결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현재 보유비율(7.25%)까지만 인정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었다"고 민정수석실 검토의견을 밝혔다.

문 수석은 또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후 규정을 위반, 한도를 초과해 취득.소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처분명령하는 방안까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수석은 보유지분 처분명령의 위헌 소지와 관련,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비판이 없지만, 처분 명령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의결권 제한까지 하는게 적절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며 "또 한편으로는 과거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식처분이므로 상당 유예기간을 주면 위헌 문제는 없어지므로 처분명령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실의 입장은 '처분명령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면서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처분명령에 대한 논의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안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 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정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안을 제출한 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추후 당정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홍 김범현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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