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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4 20:21 수정 : 2005.10.04 20:21

금산법 개정경위 내사…카드는 처분명령 검토 “절차상 문제 있지만 문책사항 없어 주의조처”

청와대는 4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경위를 조사한 결과 부처간 협의가 미진한 측면이 있지만, 문책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또 삼성생명이 한도를 초과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의 금융 계열사가 다른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1997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전에 삼성생명이 한도를 초과해 취득·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97년 당시 법의 부칙 제3조의 해석상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다만 97년 당시 소유비율(8.55%)까지 모두 의결권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현재 보유비율(7.25%)까지만 인정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문 수석은 97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후 규정을 위반해 한도를 초과해 취득·소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준 뒤 처분을 명령하는 방안까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되, 다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수석은 또 금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재정경제부는 법제처 협의과정에서 애초의 부칙 내용을 좀더 상세히 기술한 수정안을 관계부처에 보내면서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를 낳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칙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 법안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정부안은 선택 가능한 정책 중 하나로 선택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안 또는 정실 등 다른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에 대해 ‘주의 조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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