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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5 16:10 수정 : 2005.10.25 16:10

‘이지원(e-)’시스템 대통령 명의 특허출원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처리를 표준화, 시스템화하기 위한 `정부업무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법안을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행정자치부가 마련중인 정부업무관리기본법은 지식국가ㆍ전자정부 구현 및 행정업무 과학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각 부처가 시행중인 각종 사무처리 규정의 모법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청와대 비서실의 내부 통신망인 `이지원'(e-)과 같은 의제ㆍ문서ㆍ과제ㆍ기록 관리시스템을 전 중앙 부처가 도입,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이후에도 '이지원'을 비롯, 현 정부가 구축해 놓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토대로 한 사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태영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정권도 참여정부의 `이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넘겨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업무관리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정부업무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중 정부업무 관리시스템을 전 중앙 부처에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이지원'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지원'에 대한 특허 출원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상징적 목적이 있는 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앞으로 원하는 기관 등은 `이지원' 시스템을 무료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대통령은 "공동 발명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주문, 이르면 올 연말께 노 대통령을 비롯해 강태영 업무혁신비서관 등 5명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질 전망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원하는 기관, 기업체는 무상으로 `이지원'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철도공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태"라고 밝혔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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