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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명 부인 위법행위 없었다” |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의 편법 농지매입 의혹을 조사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마치 지금 밝혀져서 조사중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인사과정에서 검증하면서 충분히 살펴봤다. 사전 점검한 사안"이라며 "당시 위장전입 등의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 내정자 부인이 그(농지매입) 당시 의사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문제가 총장 내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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