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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검증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유보 |
3급 이상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당사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까지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이 잠시 유보됐다. 검증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참석자들이 인사검증 대상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각종 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들이 앞으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직책에 발탁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들 위원에 대해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들을 공무원이라 보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유능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도 이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해찬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이 행정자치부와 인사위원회 등과 다시 논의한 뒤 다음 국무회의에 안을 올려달라”고 중재했다고 김 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만큼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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