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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9 10:54 수정 : 2005.11.09 10:54

청와대는 9일 경찰청의 검찰 직접수사 사건 피의자 호송 거부 방침을 둘러싼 검.경간 논란과 관련, "경찰의 호송규정 해석과 검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의 호송거부 방침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 경고설에 대해 "청와대가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은 있었지만, 경찰에 철회를 지시하거나 진상조사, 처벌을 검토한다는 것은 과하게 보도된 것이며 그런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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