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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5 10:16 수정 : 2005.11.15 10:29

청와대는 15일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임동원, 신 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엄정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수사원칙에 비춰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한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선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더라고 이전 정부에서 두 전직 원장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청구는 지나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진짜 불법 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잇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케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 밝힌 것은 아니다"며 "논의를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병준 정책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 조기숙 홍보수석, 김완기 인사수석,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sgh@yna.co.kr

성기홍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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