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5 17:07
수정 : 2018.04.05 17:24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
전직 대통령 부부 경호 5년 늘리는 개정안 국회 계류
“국회 통과 지연에 유감…경호처, 필요땐 요인 경호 가능”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에 관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되지 못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밖의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같은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가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이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률 제4조 1항 6호에서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이 여사의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할 것을 주장해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답변이 왔다”며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4월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내로 이관을 마치겠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경호처가 뭔가 문 대통령의 뜻이나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왜 그런 혼선이 빚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