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23 14:58
수정 : 2018.10.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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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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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어떤 절차 밟았나
대통령 재가 이전에 국무회의 의결·총리 재가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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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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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을 재가했다. 비준안은 ‘관보 게재·공포→효력 발생’이라는 절차를 남겨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2개의 비준안은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재가했다. 이 총리는 재가가 끝난 비준안을 다시 청와대로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오후 즉시 재가를 마쳤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비준안은 보통 3일 뒤 관보에 실리게 된다. 관보에 게재된다는 것은 비준안이 공포되는 것으로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됨을 뜻한다. 공포와 동시에 비준안은 법적 효력을 띠게 된다. 다만,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문본(문서)를 교환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에도 군사 분야 합의는 북쪽과 문본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우리는 우리쪽 비준안을 북에 전달하고, 북쪽으로부터도 유사한 성격의 문본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6조에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실행할 수 없는 분야 외에 남북 관계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실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문 대통령도 지난주 유럽 순방 내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비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해 남북 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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