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0.25 11:32 수정 : 2018.10.25 14:2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법리 논쟁으로 남북관계 재단할 수 없다”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거듭 요청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25일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관해 “(비준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리 논쟁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재단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점은 법적인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법리 논쟁으로 지난 70여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역사와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 놓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법적 규정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지만, 유엔이나 국제법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특수관계로 규정지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말했던 것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일부 언론과 야당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주체가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