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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07 10:28 수정 : 2018.12.07 21:26

국회에 9일까지 기한 정해 요청…이후 임명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일은 9일까지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날짜를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서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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