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11 14:16
수정 : 2018.12.11 14:27
국민청원에 답변…“심신미약 적용 기준 엄격해지는 추세”
청와대가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에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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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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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강서구 피시(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관해 답하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피시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17일 시작된 뒤 한 달간 총 119만2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건 피의자를 더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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