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깨고 사학측 위헌주장 일축
청와대는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자체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특정 교원단체의 이사회 좌지우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글에서 "사립학교법 통과는 교육의 정상화와 사학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일부 사학들의 부패 사슬을 끊고자 하는 이번 법개정은 다소간의 진통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학과 교육의 품질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닷새만이자, 사학법인 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브리핑은 "일부 언론과 사학 단체 등은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존립 근간을 흔든다는 등의 과도한 부풀리기를 시도하며 위헌론 등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종교계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섬에 따라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와 보.혁진영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서 '사학법 쟁점 Q&A'를 통해 한나라당과 사학이 주장하는 위헌론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청와대는 우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독립적 인격체로 공공성을 가지게 돼 설립자의 사유재산성은 소멸되므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일부 사학이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중단, 휴교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학교폐쇄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관할청이 가하는 제재수단이라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는 학교를 폐쇄할 권한이 없다"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사학의 이사 선임권이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이라는 데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학의 특수한 현실에서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의 임원들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학측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구는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더구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사학 전체의 입장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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