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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10 15:31 수정 : 2019.01.11 08:4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기춘, 김무성 관련 첩보 경찰 이첩 지시 명백한 허위보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명백한 허위보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보도임을 밝힌다”며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썼다.

이어 “백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을 빌려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는데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조직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것은 월권이란 지적이 있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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