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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3일 저녁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지관 스님, 최성규 목사, 김희중 주교, 이혜정 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한광도 교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백도웅 목사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8명의 각 종단 지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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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않고 27일 국무회의서 사학법안 공포할 듯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종교계 일각에서 건의한 사학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과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는 헌법상 사학법 개정안의 공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대 종단 지도자 8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 및 자율적 운영과 투명성, 개방성 실현이라는 두 목표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위법이나 이 법의 여러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은 여러 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학교 현장에는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 한교조 등 교사단체도 여러 개 분립돼서 상호견제하고 있고 현직 교사가 이사가 되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앞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요청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권력행사나 개입만 하고 있다"며 "하위법에서 사학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또 건학이념이 구현되고 각 종단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구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사학의 신입생 모집중지와 학교폐쇄 방침에 대해 "학생모집을 거부하는 불행한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 천주교 김희중 주교 등 일부 종교계 대표는 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반면 다른 종단 대표들은 법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최성규 목사는 "사학비리 척결에는 동의하지만 사학비리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척결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데 시행령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희중 주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공포를 보류하고 국회와 한번 더 협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안 통과 과정이 합법적이고 다수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교정원 이혜정 원장은 "통과된 법을 놓고 보완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며, 개방형 이사도 가능한 동일 종단 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덕 성균관장은 "이런 저런 반대 요구를 잘 수용해 법 시행할 때 유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도교 한광도 교령은 "여러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사학 문제에 대한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인해 배정거부나 학교폐쇄를 말하면서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학생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굉장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지관 스님, 최성규 목사, 김희중주교, 이혜정 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한광도 교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백도웅 목사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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