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형평성 문제… 예산부담 수반” 내년 264억원… 향후 5년간 3천억원 추가 소요
청와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안으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8년을 근속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비간부급인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근속승진을 경위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반하며 내부경쟁이 약화돼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소방관, 교도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며 타부처로 유사한 개정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원칙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도 법안에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해찬 총리도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법안 원안 공포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내년도 추가 예산이 264억원이 드는 것을 비롯, 2007년 441억원, 2008년 663억원, 2009년 750억원, 2010년 888억원 등 5년간 총 3천6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조직.정원.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으로 강행할 경우 정부가 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 개정안의 공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은 상태여사 청와대 참모진이 건의할 거부권 행사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특히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이 '경찰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적극 추진한 법이어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당정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