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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5 09:38 수정 : 2005.12.25 16:39

사학법 거부권 논란 와중속 `결단' 주목

청와대 참모진들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3명중 찬성 151, 반대 1,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우리당 최규식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31명의 발의로 하위직 경찰의 사기 진작을 꾀한다는 취지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사학법 개정 논란으로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서 이달 1일 열린 행정자치위 전체 회의는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으로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안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안도 발의됐으나,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최규식 의원안이 채택됐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법안 공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러가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합의로 추진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열린우리당이 적극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는 또 다시 당정 `불협화음'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개연성이 크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면 당정 정책결정 시스템의 난맥상 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공감이 이뤄지지 못한 당정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의 문제에서부터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표'를 의식해 졸속처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다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종교계 일각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여서 노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나라당의 파상공세에 직면하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로 예상되는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기로 작정한 만큼 대통령도 바로 내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적하는 예산소요 문제와 다른 직열에 소속된 공무원들과의 승진 형평성 문제가 거부권 행사 이후 뒤따를 비난여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추가 예산 부담이 뒤따르고, 경찰 공무원과 승진체계가 유사한 소방관이나 교정직 공무원, 나아가 일반 행정직 하위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검토 결과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경위 근속 승진이나,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따른 경사, 경장 승진자가 5천306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이 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향후 5년간은 3천억6억원의 에산이 더 든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나아가 경찰공무원법 개정 이후 교도관과 소방관 등 다른 일반 공무원으로까지 같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2006년 한해 2천531억원을 비롯, 향후 5년간 1조8천155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이유로 이미 법안에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한 상태이고, 국정 전반을 통할하고 있는 이해찬 총리도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에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법안시행시 제기될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노 대통령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가 모레이기 때문에 내일쯤 총리가 부처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것 같다"며 "아직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방침이 세워진 것이 없고, 내일쯤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승호 김범현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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