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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1:48 수정 : 2005.12.26 11:48

한나라당은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검토와 관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즉각 수용과 함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경찰공무원법은 수용하고, 여야 합의없이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통과시킨 법인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날치기로 통과한 사학법은 거부권 행사가 안된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혹시 `개구리 와'를 쓰는 청와대가 아닌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의사 소통이 안되는 가운데 나라를 3년 동안 운영해오니 국정이 혼란하고 서민이 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도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사안"이라며 "국회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보고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일반직에 비해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기형적 인력구조를 바로 잡아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더욱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혹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개정안은 정부와도 다 합의해서 추진된 것"이라며 "2만~3만명을 갑자기 모두 승진시키면 부담되니 순차적으로 5년 동안 승진시키면 불만이 없다고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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