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6 14:07
수정 : 2005.12.26 14:42
내일 공포…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해찬 총리로부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 경찰 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 개정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이 총리가 주재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며 "그러나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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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을 정한 법률.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2. 12. 31.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하며,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계급에 따라 정하여진다.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신체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하며,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 승진 심사위원회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등에 보통 승진 심사위원회를 둔다. 특별유공자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 비상사태에 처하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에는 정년과 계급 정년을 정한다.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등에 경찰공무원 고충 심사위원회를 둔다. 경찰공무원 고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 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징계의 의결은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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