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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9:12 수정 : 2005.12.27 00:45

노대통령 ‘2월 임시국회서 대체입법’ 지시 ‘근속승진’ 대상 늘리되 기간은 조정될 듯

거부권 행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개정 경찰공무원법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수정 입법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로부터 개정 경찰공무원법의 문제점을 보고받은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되 3월1일 법 시행에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다시 고치도록 지시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총리는 경찰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며 “그러나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총리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은 이어 당정 간담회를 열어,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는 법에 남겨두되, 구체적인 근속승진 기간은 법 대신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장·경사 외에 경위로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게 한 개정 법의 조항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각 경장 승진에 6년, 경사 승진에 7년, 경위 승진에 8년으로 했던 개정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기간은 7∼8년으로 돼 있는 같은 직급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의 지시와 당정 간담회를 통해 경찰공무원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해결책을 찾았으나, 당-정-청의 ‘소통 부재’를 둘러싼 앙금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에 사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만 전했어도 충분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었다”며 “청와대에서 뒤늦게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이해찬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당정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법이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정부내 조율을 안 거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만드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당-정-청 정책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국회에서 찾았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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