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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8 10:29 수정 : 2005.12.28 10:29

"정치적 어려움때문에 제도 벗어날순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시위농민 사망사건에 따른 허준영 경찰청장의 책임론과 관련,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고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7일 시위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국민사과 회견을 하기 앞서 이병완 비서실장으로부터 관련 상황에 대한 참모들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장 임기제의 취지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경찰청장이 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벗어나 직접 어떻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허 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 "지금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었다.

한편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허 청장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사실상 책임이라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의적, 정치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 공무원인 이상 대통령의 합당한 문책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다"며 "하지만 현행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고, 이 제도가 경찰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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