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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6 18:29 수정 : 2006.01.07 02:20

사학법 찬반 말싸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사립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 및 배정을 거부키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6일 오전 이 협의회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영훈고등학교 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신입생 모집 중지 사학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학교측 관계자(오른쪽)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서명곤/사회/ 2006.1.6 (서울=연합뉴스) seephoto@yna.co.kr

“신입생 배정거부는 헌법질서 도전” 강경대응
제주 5개고 배정확답 회피…교육부, 시정절차 돌입


청와대는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 등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비리 전면조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들의 이번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지휘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기회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구조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 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 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인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법무·교육·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비리가) 적발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조처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 날치기를 해가며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원인 제공을 했다”며 “이제 와서 법질서 수호를 운운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태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사학법 찬반 몸싸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사립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 및 배정을 거부키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6일 오전 이 협의회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영훈고등학교 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신입생 모집 중지 사학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학교측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지역 5개 사립고에 오는 9일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확답을 이날 오후 6시까지 내도록 통보했으나, 이 학교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5개 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9일 시정조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고교는 예비소집일을 1주일 늦춰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학생등록 절차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15일 동안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한 뒤,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거부해도, 9일 예비소집일은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으로 대책반을 꾸려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주말 동안 설득작업을 계속해 이들 학교가 신입생 등록 절차를 확약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사학법개정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학법인에 대해 이사 승인 취소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김의겸 허미경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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