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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06:38 수정 : 2006.01.16 06:38

노 대통령, 18일 연설때 ‘조세개혁’ 제안할 듯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8일 새해 연설과 다음달 25일 취임 3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재 19.5%인 조세 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40%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이 거두어 더 많이 쓰는 조세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조세 부담률은 스웨덴 등 북유럽처럼 40%대가 바람직하나,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0%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새해 연설에 담을 예정이지만, 국민이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심스러워 구체적인 수치 제시 등은 1월25일 새해 연설과 2월25일 취임 세 돌 기자회견 등 단계를 밟아 밝힐 생각”이라며 “어느 계층에게 어느 정도나 세금을 부담시킬지 등 조세 개혁의 최종 완성판은 취임 세 돌 때 책자 형태로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초부터 ‘사회·경제정책 패키지안’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김병준 정책실장 주도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 성장 동력 등 10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조세 개혁을 결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세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49%에 일정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기준)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면세점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자의 50% 가량인 과세 대상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서도 납부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되, 간이과세 대상기준(연간 매출액 4800만원)과 납부 면제자 기준(2400만원 이하)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과세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조세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노 대통령의 새해 연설은 오는 18일 밤 10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40분 동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다.김의겸 박현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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