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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6 15:30 수정 : 2006.01.26 15:30

"커미션 수수, 로비대가 금품갈취 등 5건 범죄첩보"

청와대는 26일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비리행위와 관련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5건의 범죄 첩보를 확인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서 법조 브로커 윤씨의 범죄 첩보를 지금까지 3차례 검찰에 이첩했다"며 검찰에 통보한 윤씨의 구체적인 비리 관련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 2003년 12월말 윤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받던 H건설로부터 "수사가 축소되도록 해주겠다"며 9억원을 뜯어낸 첩보를 파악, 검찰에 이첩했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방부 발주 인천공항 외곽 경계공사와 관련해 H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 그해 6월께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윤씨가 지난 2003년 12월 민정수석실이 외교부 청사 6층의 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던 당시 사전예고나 승낙없이 당시 양인석 사정비서관을 방문, 한 경찰관의 징계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정.관계 인맥이 많다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했다"며 "윤씨의 주장에 의혹을 느낀 양 비서관이 윤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집중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H 건설 금품갈취 첩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양 비서관에게 '구제'를 부탁한 징계대상자는 '장군 잡는 여경'으로 알려진 강순덕(구속) 전 경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경위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일선 경찰서로 좌천됐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초에도 윤씨가 2003년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하남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해 커미션을 수수한 협의를 포착, 관련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말에도 ▲전직 공기업 기관장 상대 고액 이자 갈취 ▲서울시내 대형 위락시설 건설 관련 불법 로비 ▲공기업 사무실 무료 이용 등 3건의 비리 첩보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 성기홍 기자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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