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08 14:29
수정 : 2006.05.08 15:05
|
대추분교 폐허 위의 평화 깃발 7일 오전 경기도 평택 철거된 대추분교 폐허 위에 평택 지킴이 화가가 평화 깃발을 고쳐 세우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
장병 자위차원 안면마스크.호신봉.방패 지급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8일 평택 미군기지 터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범대위와 한총련 등 기지이전사업을 반대하는 단체가 철조망을 훼손하고 장병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그는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만에 하나 군의 관련 법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시위에 나선)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행하지 않고 사회경력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폭력시위를 평화적 시위로 즉각 바꿔야 한다"고 말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군법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법을 어기면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민주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설치된 철조망이 시위대에 의해 불법으로 절단되고 시설을 훼손한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특히 비무장 상태로 건설 및 경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법적, 인간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은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취약한 눈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면마스크, 보호대, 호신봉 그리고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것"이라면서 "장병들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것은 시위 진압용이 아니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는 자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범대위 주장처럼 미군기지 이전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기지 이전사업과 지자체에 반납될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위해 범대위 및 반대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자제하고 민주시민사회에 걸맞은 시위형태로 바꿔줄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군법 적용과 관련,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정례브리핑 직후 부연 설명을 통해 "초병을 폭행하고 장병들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군형법에 회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 5일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사람들에게 군형법을 소급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들어와 시위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불법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추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보호장구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산문제로 내일쯤이면 절반 정도 지급될 것"이라며 "일부는 보관 중인 것을 쓰거나 경찰로부터 빌리려고 하며 가급적 이번 주내로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박 단장은 향후 공사 일정과 관련, "이번 주 측량에 들어가고 지표조사도 빨리 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일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기지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작성된 후 설계에 착수하면 (설계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오는 10월께 성토작업과 설계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김귀근 이상헌 기자 (서울=연합뉴스)
|
■ 윤광웅 국방 `평택' 기자회견 일문일답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평택사태'와 관련한 단호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 장관 모두발언
지난 5일 범대위와 한총련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철조망을 훼손하고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장병에게 폭행을 가한데 대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장병들은 건설지원 및 경계병력으로서 비무장 상태인 반면 시위대는 죽봉과 각목을 휘두르며 일방적인 폭력을 감행했다. 군사시설에 대한 불법 난입과 폭력은 장병들의 신변을 크게 위협했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장병들은 시위대와의 충돌을 원치않아 자제했고 이 원칙은 유지할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는 지급됐다. 지금까지는 평화적 시위를 기대하면서 비무장.비보호 태세로 작업을 했으나 장병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을수 없다. 취약한 눈 보호위한 안면마스크와 보호대, 호신봉, 경찰용 방패를 지급한다. 시위대 진압이 아니라 시위대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이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철조망 등 군사시설 훼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되는 군사시설 손괴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비무장으로 건설지원과 경계하는 장병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법적.인간적으로 용인이 안된다.
장병들은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기위해 자제하는 모습을 취해왔는데 다친 병사들을 보니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폭력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들이 만의 하나라도 군 관련법이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폭력시위로 인해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행해지지 않고 사회적 경력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평화시위로 즉각 바뀌어야 한다.
이런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이자 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해 법과 원칙 지킬 것이다.
폭력시위를 통해 민군충돌을 교묘히 유발해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평화적 시위를 간절히 부탁한다.
일각에서 국방부가 주민과의 대화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대화원칙과 의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범대위 등이 개입해 주민과의 접촉자체가 어려워지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정부는 지금도 주민이주 및 생계지원대책 등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범대위 주장처럼 이전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주민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를 당부한다.
◇일문일답
--장병에게 지급될 보호장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시위대들이 너무 긴 죽봉이나 각목을 갖고 있어 대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경찰이 쓰고 있는 보호장구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호신용으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단체들에 대한 위협용은 아니다.
--지난 5일 군사시설 침범 및 폭행 시위자에게 군형법을 소급적용하나.
▲가능한 적절한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다. 초병 폭행에 대한 관련법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군사보호시설에 들어온 시위대를 군병력이 체포해 경찰에 넘기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나.
▲일반적으로 현행범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군인이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법 상식인 것으로 해석한다.
--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워낙 넓은 반면 경찰병력이 모자라는데 근본대책은.
▲지키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법적으로 허가된 평화 시위는 존중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법으로 각목이나 죽봉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채증방해를 위해 마스크를착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폭력도구를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노력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장병들을 폭행한 시위대를 색출한다고 했는데.
▲범법자는 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주시민사회가 된다.
--사전 시위 신고를 안하면 문제되나. 대추리 진입도로 검문검색하나.
▲경찰쪽으로 신고되지 않은 시위는 불법이다.
검문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신고없는 시위를 통제해야 한다.
--앞으로 철조망안으로 침입하면 군사재판에 회부하나.
▲법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보호장구 지급은 언제하나.
▲일부는 지급하고 있다. 예산을 반영 중이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 장구는 안면보호 헬멧과 소매 보호대, 긴 호신봉이다.
군과 민간인의 마찰 방지는 경찰이 해주고 있는데 거리상의 이유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문제가 있다. 철조망 내부에 들어와서 함께 경계한다면 빨리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오면 그 자체로 연행하나.
▲그렇다. 철조망 자체가 군사시설이다. 원거리에서 시위대 차량 확인하고 있다.
--호신장구라고 해도 충돌시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수세적으로 하라고 교육한다. 공세적으로 하려면 보강된 공세장비를 갖추겠지만 지급하는 것은 보호장구다.
--시위대가 때리면 그냥 맞으라고 했다는데.
▲막으라고 한 것이다. 경찰 없으면 헌병이 막아준다.
--철조망 지역이 너무 넓은데 어떻게 방어하나.
▲2중으로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5일 시위대에 대한 군형법 적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
▲앞으로는 경찰서나 군사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민간법원으로 넘길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로는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일 사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할 수 없지 않겠나.
--장비지급시기는 언제인가.
▲내일 정도에 반쯤 지급될 것이다. 금주내로 완료하려 한다. 일부는 경찰로부터 빌리고 일부는 구입한다.
--측량 등 향후 일정은.
▲이번 주에 측량에 들어간다. 지표조사도 빨리 시작한다. 5∼6월 측량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5-6월 측량ㆍ지질조사ㆍ문화재지표조사ㆍ환경영향평가, 9월초 마스터플랜 작성, 10월에 설계와 성토작업에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공사전 사전작업이다. 설계는 1년 걸리지만 그 이전인 내년 3∼4월부터 설계된 것부터 공사에 착수하려 한다.
threek@yna.co.kr 김귀근 이상헌 기자 (서울=연합뉴스)
|
|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