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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2 18:58 수정 : 2006.05.22 18:58

사단법인 ‘좋은벗들’이 주최하고 <한겨레>의 후원으로 22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에서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북한인권 전문가토론회’ 첫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없이 하되, 비인도적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내세워 북한 인권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이 주최하고 〈한겨레〉의 후원으로 22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첫회에서 법륜 스님(좋은벗들 이사장)은 ‘북한인권 개선과 개발원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헤매며,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국경을 이탈해 낯설은 타국까지 팔리다시피 시집가는 현상을 어떤 경우든 신속하게 멈춰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붙인다면 결국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륜 스님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대북인도적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식량 6천억원, 비료 4400억원, 의약품 3천억원 등 연간 1조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교통이나 에너지 등 당장 굶어죽는 문제가 아닌 비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이나 훈련을 협상의 한 조건으로 내세워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바란다면 접근법도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 무력적인 방식의 개입이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봉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도 인권개선을 위해 전향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생존권과 관련된 인권의 보장과 정치적 확신범에 대해 법에 의한 공정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포럼아시아 사무총장은 ‘저개발국가의 개발 원조와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라는 발표문을 통해 미얀마,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 개도국의 사례를 분석한 뒤, “원조를 통한 가난 퇴치가 주거권, 식량권 등 일부의 인권 증진에 기여했지만 시민정치적 권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권 발전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총장은 또 “종합적인 인권개선은 참여 민주주의, 경제·사회 발전, 평화라는 세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인 시민사회도 없으며, 국제기구 활동도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할 때도 이런 사례를 교훈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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