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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탈북자 보고서 내용과 의미 |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최근미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의이행이 현실적 난관 때문에 그같은 여건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인 △탈북자 지원과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이 미국 자체의 법규와 안보 등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과 몽골 및 일부동남아국가 등 탈북자들이 기착지로 삼는 제3국 정부의 입장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망명 제약 = 보고서는 무엇보다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해외공관에 탈북자가 진입하거나 잠입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탈북자의 미국 망명신청 기회 자체가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중국내 미국 외교ㆍ영사시설에 "억지로 밀고 들어오거나 몰래 들어오려는 것은 시설 직원들에게 심각한 보안 위험을 일으킬 뿐 아니라 탈북자 자신들까지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해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국무부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시설물에 불법 진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받더라도, "북한 정권의 속성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북한은 또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돼 있다"고 말해 북한의 폐쇄성과 미국내 법규 등으로 인한 망명 자격심사 여건상의 제약을지적했다.
따라서 결국은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 탈북자 가운데 미국 망명 신청자를전달받아 "믿을 만한 (신원조회) 소스"로 한국 정부의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며,현재 이를 위한 "적절한 절차 개발"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는 모두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임을 탈북자 관련 보고서마다 분명히 밝혀왔고 이 보고서도 동일한 입장을 담고있다.
미국에 재정착해야만 하는(compelling) 매우 선별적인 경우만 미국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compelling'의 구체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미국 시민권자를 친척으로 둔 탈북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혀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친척이 있을 경우 미국 망명 신청에 유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재정착한 북한인은 한명도 없으며, 불법 입국했다가 이민법원에 의해 망명이 허용된 북한인은 2002 회계연도 5명, 2003년 3명, 2004년 1명 등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지원 제약 = 북한인권법은 미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기위해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무부가 "이 지역 공관을 통해 예비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 나라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 정부 자금이 탈북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나 망명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만 구체적으로 지목했으나, 중국 외에 탈북자들이 재정착지를 찾는 과정에서 경유지나 기착지로 삼는 몽골, 그리고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국가도 제1경유지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중국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현재로선"이라고 단서를 달아 이들 나라와 계속 이들 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탈북자 실태 = 국무부 보고서는 과거엔 중국 도시들에서 탈북자들이 활보하는것을 볼 수 있었으나, 북한인권법 발효 이래 중국 당국이 동북지방에서 탈북자 동향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탈북자들이 송환될 것을 우려해 대부분 숨어지낸다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여파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를 제3국에서 재정착지를 찾는 `난민'과 일자리나 식량을 찾아 중국에 일시 머물고 있는 `이주(migrant)' 탈북자 등으로 구별하고 "현재 중국에있는 북한인 수를 우리는 3만-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의 근원을 식량난 등 경제문제에서 찾으면서 `중국내 북한인' 숫자가 1998-1999년 절정을 이루고 2000년에도 7만5천-12만5천명으로 추산됐으나 북한경제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이같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탈북자 처벌문제와 관련,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해 제3국 망명 등을 위한 `정치적' 탈북자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시적 이주 탈북자를 구분, 후자에 대해선 처벌을 완화한 점과 "만연한 부패와 동정심"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엄격한 단속ㆍ처벌 지시가 지방 차원에서 먹히지 않는 점도 주목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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